기준요건 재평가 불복 약제소송 항소심도 집행정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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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요건 재평가 불복 약제소송 항소심도 집행정지 인용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4.11.21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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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서울행정법원 14부 결정 결과 안내
고시 후 1년 3개월 째 약가 인하 회피 중

이른바 기준요건 약가 재평가 약제소송 집행정지가 항소심에서도 인용됐다. 해당 약제들은 고시의 효력이 정지돼 현재 1년 3개월 째 약가인하를 회피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9월1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3-166호)의 의약품 중 5품목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18일 있어서 안내한다"며, 서울행정법원 제14부의 결정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 그 확정일까지) 변경 전 상한금액이 유지되며,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이라고 했다.

해당 약제는 엔비케이제약 세비콕캡슐 100mg 등 2개 함량 제품, 영일제약 넥포정 5/160mg 등 3개 함량 제품 등 총 5품목이며, 기준요건 약가재평가를 통해 작년 9월1일 약가가 인하될 예정이었지만 법원이 고시 효력정지 신청을 계속 인용해 현재까지 종전 가격이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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