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도 동일하게 적용시점 기준 적용
환자가 오후 5시50분에 약국을 방문에 처방전을 접수하고 약사가 오후 6시부터 조제를 시작했다면 야간가산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
정부는 환자가 약국에 도착한 시점을 기준으로 방법을 달리하기로 했다.
약가가산 적용 시간대(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9시)에 도착하면 약사가 조제를 시작한 시점이, 이외 시간대에 도착했을 때는 도착 시점이 적용시점이 된다.
다시 말해 환자가 오후 5시 50분에 약국을 방문해 처방전을 접수했다면 약사가 6시 이후 조제했더라도 환자 방문시점이 적용기준이 돼 야간가산을 적용받을 수 없다. 이는 약국 뿐 아니라 의료기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4월3일부터 2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5월1일 시행될 예정이다.
5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약국 조제기본료 등 야간 및 공휴 가산 급여기준' 일반사항이 변경된다.
현재는 약국이 조제시간이 기재된 보관용 처방전이나 조제기록 등을 제시해 정해진 야간시간 또는 공휴일에 조제 투약한 사실을 증명하면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에) 30% 야간가산이나 공휴가산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명확히 규정된 야간가산 적용시점 기준은 없다.
개정안은 이를 '야간 및 공휴 가산은 약국 보관용 처방전이나 조제기록 등에 조제시간을 기재·보관한 경우에 급여를 인정하도록 문구를 조정했다.
여기다 야간 가산 적용시점도 명확히 정했다. 구체적으로 환자가 야간가산 기준시간인 평일 오후 6시(토요일 오후1시)에서 다음 날 오전 9시 사이에 방문한 경우는 약사가 조제를 시작한 시각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이외의 시각에 방문한 경우에는 환자가 약국에 도착한 시각을 기준으로 하도록 했다.
만6세 미만 소아 야가가산 기준도 명시됐다. 만 6세미만 소아의 야간가산 기준시간인 오후 8시에서 다음 날 오전 7시 사이에 방문한 경우 야간가산 적용시점은 마찬가지로 약사가 조제를 시작한 시각을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이 때 가산율은 100%다.
약사회 관계자는 "현재와 달라지는 건 없다. 고시에 현 상황을 명확히 정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치료재료 급여기준 중 '인조인대 및 인대지지재료 별도 산정여부' 기준은 '인조인대의 급여기준'으로 변경되고, '동종건의 급여기준'에는 견관절과 주관절 기준이 신설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