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올해 관련 규정 개선...오는 24년까지 오남용 방지기반 확충
직접 주사제(자가 주사제)에 대한 오남용 방지를 위한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지난 6월 자가투여 주사제 안전사용을 위한 지원을 위한 체계적 안전사용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 환자 맞춤형 정보를 위한 환자 패널을 구성해 안전사용 정보 제작 기획부터 전달까지 수요자 의견을 반영하고 관련 프로그램 개발과 오남용방지를 위한 포장단위 개선 및 위해성 관리계획 제출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식약처는 올해 제품 허가 규정에 직접 주사제 정의를 신설해 안전관리 기초를 마련하고 위해성 관리계획 제출 대상으로 추가한다.
또 포장단위도 환자가 직접 사용한 만큼 최소포장으로 시판허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선도 함께 진행한다.
아울러 올해부터 2024년까지 지속적으로 수요자 의견을 반영한 참여형 안전사용 정보 생산을 위한 시스템을 신설을 통해 관련 정보제공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특히 의약사 등이 환자교육에 필요한 안전사용 정보를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직접 주사제 안전사용 종합포털(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등)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환자의 직접 주사제 안전사용 교육 이수 및 실습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환자별, 질환별 직접 주사제 적정사용 등 기존 안전사용교육과 연계한 방문교육을 실시하고 의사회와 공동으로 환자초청 교육, 약사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환자 복약지도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저작권자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