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먹다가 뱉은 마약류 처리,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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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먹다가 뱉은 마약류 처리, 어떻게 해야 할까?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0.08.11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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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사용 후 폐기량 항목에 수량 명시
타병원 처방받아 소지한 마약 지참 관리도

환자가 먹다가 뱉어버린 마약류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식약처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놨다.

답변을 보면 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된 마약류가 입원환자에게 제공돼 투약하는 중에 환자의 거부에 의해 투약이 중단되는 등 일부 분량이 남은 경우에는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로 보아 '사용 후 폐기량' 항목에 수량을 명시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취급 내역을 보고하면 된다.

아울러 이같은 사례는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폐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된 마약류가 입원환자에게 전달된 경우 마약류 관리 수준(보관온도, 습도, 차광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반품된 마약류는 원칙적으로 재사용이 곤란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입원 시 환자분이 타병원에서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는 마약을 지참하고 본원에 입원한 경우 가지고 온 마약에 대한 관리도 소개됐다.

식약처는 이와 관련, 다른 의료기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환자에게 적법하게 조제·판매된 마약류 지참약을 현재 입원한 의료기관에서 회수해 이중 금고 등에 보관하며 관리대장을 작성하거나 해당 의약품을 새로 처방해야 하는 의무를 마약류관리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의료기관은 환자의 안전한 마약류 지참약 보관을 위해 적절한 보관 장소를 제공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마약류관리에 따라, 마약류관리자가 있는 의료기관이 마약류를 관리할 때 그 마약류관리자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해 제공할 목적으로 구입 또는 관리하는 마약류가 아니면 이를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해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의료기관이 관리하는 마약류'에 환자의 지참약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환자가 타 병원에서 처방 받아 소지하고 입원한 경우에는 환자가 올바르게 복용할 수 있도록 투약 등을 도와주는 행위는 의료인의 업무 범위상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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