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취급자 의무교육 이수, '허가 전후 1년 이내'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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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자 의무교육 이수, '허가 전후 1년 이내'로 확대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0.08.1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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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허가 후 1년 이내'서 부담 완화...불필요한 절차적 규제 개선
약사면허증사본 제출 생략...'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사실 확인

마약류취급자 의무교육 이수기간이 확대된다.

아울러 그동안 취급자 지정을 위해 제출했던 약사면허증 사본도 생략된다.

식약처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조회는 14일부터 9월23일까지이다.

개정안은 국제연합(UN)에서 마약류·원료물질로 지정한 물질과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이 확인된 물질을 마약류·원료물질로 추가 지정하고, 마약류취급자의 의무교육 이수 기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경우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원료물질 추가 지정됐다.

마약은 올해 3월 국제연합에서 마약으로 지정한 '크로토닐펜타닐'과 '발레릴펜타닐'을 비롯해 광범위한 신종마약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펜타닐 유사체'가 추가됐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 등이 확인된 '3시-이', '메트암네타민', '티-비오시-3,4-엠디엠에이', '프로린탄', 일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하는 '레미마졸람' 등 총 5종이 추가됐다.

원료물질은 국제연합에서 원료물질로 지정한 '엠에이피에이'가 추가됐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경우 마약류관리자 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는 내용이 개정됐다. 마약류관리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약사 면허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나, 앞으로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면허 사실을 확인해 제출이 생략된다.

마약류취급자 의무교육 이수 기간 확대된다. 교육 이수 기간을 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 후 1년 이내'에서 '허가(지정) 전‧후 1년 이내'로 확대해 교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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