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가 평가금액 이하 가격 수용하면 급여 적정성 있어"
바슈헬스코리아의 녹내장치료제 비줄타점안액0.024%(라타노프로스틴부노드) 등 신약 3개 성분약제가 조건부로 급여 첫 관문을 통과했다. 해당 업체가 평가금액 이하 가격을 수용하면 다음 단계인 건강보험공단 협상으로 넘겨진다는 의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5일 신규 등재 신청된 약제들에 대해 이 같이 심의했다.
해당약제는 비줄타점안액0.024%,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의 기면증치료제 와킥스필름코팅정(피톨리산트염산염), 한림제약의 급성기관지염치료제 브론패스정(숙지황·목단피·오미자·천문동·황금·행인·백부근연조엑스(1.4~1.7→1)․옥수수전분혼합건조물(4.8:1) 0.3g) 등이다.
이들 약제는 통상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90% 수준인 '약평위 평가금액 이하'를 해당 제약사가 받아들여야 약평위를 넘어 다음 단계인 건보공단 협상으로 넘겨진다. 이 경우 상한금액은 약평위 평가금액으로 사실상 정해지고, 건보공단과 제약사는 예상청구액 등을 협상해 계약하게 된다.
이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가 고시해야 등재절차가 비로서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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