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세포암 환자 종기로 초기 진단한 병원 분쟁조정 도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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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세포암 환자 종기로 초기 진단한 병원 분쟁조정 도마에
  • 홍지연 기자
  • 승인 2016.12.1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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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중재원, 의료분쟁사례 소개...병원 측 "진단·처방 적절"

A씨는 2년전부터 우측 가슴에 생긴 2cm 크기 염증성 종기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내원했고, 항생제와 소염진통제를 포함한 경구제를 처방받았다.

그는 이런 방식으로 2014년 10월까지 같은 병원에서 세번 약물을 처방받아 투약했다. 이후 우측 가슴부위 발진은 점차 작아졌지만 완전히 치유되지는 않았다. A씨는 8개월 뒤인 2015년 6월에는 약 3 cm 크기의 붉고 불규칙한 경계부가 있는 궤양으로 병변 좌측 가장자리에 색소 침착이 나타났고, 피부과 진료를 권유받았다.

그는 같은 해 10월 미국 내 피부과 전문의에게 조직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궤양성 기저세포암으로 진단돼 곧바로 현지에서 절제술을 시행했다.

A씨는 뒤이어 병원 측의 진단지연으로 인해 치료가 늦어져 손해가 발생했다며, 의료분쟁 조정신청을 제기하면서 기왕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을 포함해 610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청구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2014년 9월부터 10월까지 단 3번 내원했는데, 가슴 부위의 염증성 종기가 급성기 염증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절개배농보다 약물치료를 시행했다"며 "일련의 진단 및 처방은 적절하게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16일 발간한 '예방적 관점에서의 피부과 의료분쟁 사례집' 중 '잘못된 초기진단' 사례다.

이 사건에 대해 의료중재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사례집에 따르면 종기나 고름집은 대개 임상적으로 진단하며, 국소 및 전신적 항생제 사용이나 절개 및 배농을 시행한다. 하지만 치료에 대한 반응이 더디거나 출혈이 잘 일어나는 재발성 병소는 항상 피부암 가능성을 의심하고 이를 진단하기 위한 조직검사가 필요하다.

2014년 9월 11일 피신청인 병원 내원 당시 우측 가슴 병변이 과거 2년간 치료에 뚜렷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과 환자가 고령이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정확한 진단을 위해 조직검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었다고 의료중재원은 지적했다.

그러나 "피신청인 병원은 임상적으로 신청인의 병변을 종기로 진단해 국소 및 경구항생제로 치료한 후 신청인의 병변이 어느 정도 호전을 보였으므로 처치 과정이 부적절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의료중재원은 또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지 않고 약 1년 정도가 지난 2015년 10월8일 기저세포암 진단을 받았고, 타 부위로 원격전이가 없어서 수술로 완전 절제됐다는 자료만 제출했는데, 진단 및 치료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입증할만한 자료는 없었다"고 했다.

또 "조직검사를 먼저 시행하지 않아서 신청인의 기저세포암 진단과 치료가 지연됐더라도 수술로 병변이 완전히 절제됐고, 조직학적으로도 깊은 구조물까지 침범이나 원격 전이가 관찰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의 예후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된다"고 의료중재원은 설명했다.

이 사건은 이후 신청인이 조정중재 절차 중 피신청인과 합의 의사가 없다고 표명해 자진 취하로 종결됐다.

의료중재원은 "이 사례의 시사점은 초기 검진의 중요성이다. 병변이 과거 2년간 치료에 호전이 없었고, 신청인이 고령의 환자임을 고려해 좀 더 면밀한 검진과 조직검사가 이뤄졌더라면 소모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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