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엔자 등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치료제 급여를 탄력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또 예방접종 약품 수급차질을 막기 위해 공급현황 등을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강제화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과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올 겨울 독감 유행으로 초·중·고등학생들이 독감에 집단으로 감염되는 등 시급한 독감 유행 차단이 필요했지만, 독감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 급여가 제한적이어서 신속히 대응하지 못했다.
양 의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독감과 같은 감염병 유행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비급여 의약품(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을 정해 신속하게 급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건보법개정안을 이날 발의했다.
예방접종약물 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한 입법안도 내놨다.
올 겨울 독감 유행으로 백신 접종 수요가 크게 높아졌고, 시중에 유통 중인 독감 백신 공급량이 부족하지 않은데도 백신이 어디에 얼마만큼 있는지 파악되지 않아 실제 독감백신을 접종하고자 하는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양 의원은 "현행법은 보건복지부가 감염병 예방접종약품(백신)을 계획 생산을 하도록 규정하고는 있지만 공급·유통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예방 접종하는 최종 단계에서 유통, 공급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 없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의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복지부가 예방접종약품의 공급·유통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