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법원 결정 반영 안내...관련 고시 내년 4월까지 효력정지
비브라운코리아의 영양수액제 뉴트리플렉스리피드페리주사 4개 함량 제품의 상한금액이 10월29일자로 원위치됐다. 이른바 약가 가산재평가를 통해 9월1일부터 약가가 인하된 품목들인데, 비브라운 측이 뒤늦게 약가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약가인하 고시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서울행정법원 제1부가 29일 이 같이 결정했다고 안내했다. 집행정지기간은 내년 4월30일까지다.
이에 따라 뉴트리플렉스리피드페리주사(1250mL)의 상한금액이 2만1223원에서 2만4295원으로 원상 복귀되는 등 비브라운의 영양수액제 4개 품목의 약가가 조정된다.
다른 3개 약제와 재조정 가격은 뉴트리플렉스리피드페리주사(1875mL) 3만2088원, 뉴트리플렉스리피드플러스주사(1875mL) 3만4325원, 뉴트리플렉스리피드스페셜주사(1250mL) 2만8066원이다.
복지부는 "집행정지 기간까지 기존 상한금액(변경전)이 적용되며,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 안내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비브라운이 합류하면서 가산재평가와 관련해 약가인하 고시 집행이 정지된 제약사는 한국애보트, 레오파마, 광동제약, 일동제약, 프레지니우스카비에 이어 5곳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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