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문제 약 협상기간, 산정약제에 준해 부여할 것"
상태바
"안전성 문제 약 협상기간, 산정약제에 준해 부여할 것"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3.22 06: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창현 보험약제과장 "급여 재개 많이 지연되지 않게 노력"

정부와 보험당국이 4월부터 급여 중지 중인 안전성 문제 의약품을 대상으로 급여 재개 전 공급·품질관리 협상을 실시하기로 하면서 자연스럽게 급여 재개 시점이 지금보다 늦춰지게 됐다. 

관건은 식약처 판매금지 등 해제조치 이후 급여재개까지 간극이 얼마나 클 것인가인데, 정부는 급여 재개시점이 많이 지연되지 않도록 보험당국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또 협상기간은 산정대상약제에 준해 부여할 것이라고 했다. 

오창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21일 뉴스더보이스와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오 과장은 "임의제조 등 안전성 문제 의약품에 협상제도가 도입되면 급여재개 시점은 지금보다는 늦어질 것이다. 다만 관련 협상내용과 계약서 등이 사실상 표준화돼 있고, 식약처 조치가 나올 시점에서 제약사와 건보공단 간 사전협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면 식약처 해제조치와 복지부 급여재개 조치 간 간극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 과장은 또 "이 경우도 당연히 복지부가 협상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협상기간은 산정대상약제에 준해 부여할 것이다. 물론 제약사와 건보공단이 신속히 협상을 마무리하면 협상기간과 상관없이 기간은 매우 짧아질 수 있다"고 했다. 오 과장은 이어 "협상 종료일 익일에는 급여재개 조치가 이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정리하면 식약처 판매금지 해제와 복지부 급여재개 시점 간 간극을 최소화하려면 제약사가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협상내용은 공급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인데, 공급의무, 품질관리의무, 이행조건, 페널티 등이 계약서에 반영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