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의약분업 원칙 사안...신중히 접근해야"
복지부 "약사법 개정사항...사회적 합의 있어야"
"비대면 조제·배송전담 약국 행정지도 등 감독 중"
코로나19 사태로 처방의약품 부족사태가 지속되면서 대체조제 절차 간소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는 주체는 최일선에서 환자에게 의약품을 공급하는 약국과 약사단체다. 반면 의사단체는 의약분업 원칙 등을 언급하면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벽을 치고 있다. 정부 또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추후 관련 협의체를 통해 포괄적으로 논의하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비대면 조제 및 배송전담 약국에 대해서는 약사단체와 정부 모두 감시의 끈을 옥죄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소재 국제전자센터에서 32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대한약사회는 복지부에 2가지를 요청했다. 먼저 "처방의약품 부족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처방전 서식을 변경해 대체조제 가능 항목을 신설, 사후 통보하는 절차 없이 대체조제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코로나19 치료제 생산·유통 단계에서 원료 및 완제의약품 재고 비축 및 생산 증대를 독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대체조제는 의약분업의 원칙 및 국민 생명에 대한 사안이므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복지부는 "사후통보 절차 생략은 약사법 개정 사항이며, 의약분업의 중요사항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약품 품절과 관련해 추후 약정협(복지부·식약처·약사회) 등을 통해 포괄적으로 논의해나가겠다"고 했다. 유보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한편 약사회는 비대면 조제 배송 약국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도 요청했다.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허용 이후 비대면 조제 및 배송 전담 약국이 개설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자격자의 조제, 부족한 위생관리, 복약지도 부재 등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관할 보건소 등과 협력해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행정지도 등 조치를 통해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제보사례 등을 검토해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안내 등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