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약가잡기 칼빼 든 중국..급여약 입찰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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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약가잡기 칼빼 든 중국..급여약 입찰제 도입
  • 주경준 기자
  • 승인 2022.07.04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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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 신약 약가인하 이어 첫 비독점 약물 입찰 규칙 마련

독점 신약의 약가인하에 집중했던 중국이 제네릭 약가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입찰제를 도입키로 했다.

중국 국가의료보장국(NHSA)은 환급의약품 목록과 관련 올해 운영규칙을 발표하고 의견수렴을 완료했다. 지난 6월 13일 초안이 발표됐으며 19일까지 짧은 의견수렴기간을 마감, 최종규칙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존 독점신약에 대한 지속적인 약가인하 계획의 보완과 함께 새롭게 제시된 규칙은 제네릭의약품 입찰제 도입이다.

비독점 약물 입찰 규칙(非独家药品竞价规则)에 따르면 입찰제는 제네릭약물의 급여진입 장벽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세부적으로 정부가 비공개로 책정한 예가 이하로 입찰한 약물이 1품목 이상 있는 경우 급여(환급)한다. 다수 품목이 있는 경우 입찰 최고가를 급여가로 정하기로 했다.

의약품 공급부족 현상 등에 대한 우려사항을 완화하기위해 입찰 제약사는 입찰유효기간네 의약품 공급의 약속을 하는 서약서 제출토록 했다.

계약기간은 2년이며 내년도 환급목록 발표시 동시 공개키로 했다. 단 정부조달 또는 정부가 약가를 책정한 필수약 등은 입찰대상품목에서 제외된다.

이외 실거래가제도도 동시 적용돼 입찰약가가 실거래가 보다 낮은 경우에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환급한다. 동일성분의 다른약물의 경우 최저 실거래가 기준으로 급여(환급)하고 나머지 차액은 환자본인부담토록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향후 정부조달계약시 입찰을 통해 확정된 급여약가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정했다.

출처: NHSA 비독점약물 입찰규칙 초안
출처: NHSA 비독점약물 입찰규칙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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