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류관리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대마 성분 의약품도 식약처장 승인을 받아 휴대해 출·입국 할 수 있도록 허용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하고 8월24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은 '대마의 예외적 취급승인 범위 확대'가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식약처장 승인을 받고 대마를 취급할 수 있는 경우에 자가치료 목적으로 의약품인 대마를 휴대하고 출입국하는 경우가 추가된다. 현재는 마약류 의약품과 향정신성의약품으로만 한정돼 있다.
개정안에는 직무관련 공무원 대상 보상급 지급 세부기준을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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