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내년 6월 11일 시행 앞서 관련 시행규칙 개정
내년 6월11일 마약류도매업체 허가와 마약류관리자 지정 업무가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됨에 따라 식약처가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식약처는 이를 반영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18일까지 의견조회에 들어간다.
개정안에는 자가 치료를 목적으로 복용하고 있는 대마 성분 의약품을 휴대하고 출입국 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 세부 절차도 포함하고 있다. ▲출입국 증명 서류 ▲휴대 의약품의 명칭·수량 등 기재 서류 ▲의사 발행 진단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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