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법원 결정 안내..."본안사건 항소심 판결선고일까지"
항소심 재판으로 이어진 일양약품의 놀텍정 등 9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고시 집행정지가 또 받아들여졌다. 기간은 본안소송(약가인하처분취소,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다.
보건복지부는 법원의 집행정지 직권연장 결정이 1월10일 있었다면서, 이 같이 안내했다.
기간은 본안 사건 항소심의 판결선고일까지이지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확정일이 종기가 된다.
앞서 복지부는 불법리베이트와 연루된 놀텍정10mg, 일양텔미사탄정 40mg과 80mg, 일양텔미사탄플러스정 40/12.5mg과 80/12.5mg, 뉴트릭스정, 일양디세텔정, 일양하이트린정2mg, 나이트랄크림 등의 상한금액을 평균 12.6% 인하하는 처분을 지난해 1월 내렸었다.
일양약품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관련 고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상한금액은 종전가격이 유지돼 왔다.
이와 관련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16일 본안사건인 약가인하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일양약품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 승소 판결한 것이다.
이 사건은 현재 원고와 피고 모두 (쌍방) 항소해 항소심 재판으로 이어지게 됐고, 법원은 약가인하 고시 집행정지를 항소심 재판 선고일까지 다시 연장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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