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품목취하 등으로 긴급도입시 신속등재 필요 제기
희귀필수의약품센터(이하 센터)를 통해 환자치료를 위해 긴급하게 도입하는 품목에 대해 보다 빠르게 보험등재가 이뤄질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식약처는 최근 센터를 통해 긴급하게 도입하고 공급해야 하는 의약품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그동안 품절이나 공급중단 등 특정이슈에 따른 사안마다 대응하기보다는 이같은 이슈들을 일정 시스템을 통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환자단체는 최근 식약처와의 간담에서 아스피린 100mg 등 기존 건강보험 등재 품목의 취하 등으로 센터가 긴급도입-공급하는 경우 신속하게 건강보험 등재를 신청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아스피린100mg의 경우 센터를 통해 비급여로 공급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환자단체는 이미 국내서 급여등재된 이력이 있는 의약품이 품목취하 등 공급중단돼 센터를 통해 공급이 될 경우 별도 신청없어도 센터가 신속하게 급여결정을 신청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아스피린100mg 등 특정제품이나 이슈가 아닌 해당 사안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고민중"이라면서 "희귀센터와 함께 환자치료를 위해 긴급도입 등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 급여신청 등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마련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직은 전체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해야할지 대해 내부적으로 고민하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한편 환자단체는 센터에서 긴급도입약의 예외적 건강보험 등재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의 전문성 강화와 해당 인력 확충을 식약처에 제안하기도 했다. 환자의 신속한 의약품 접근권 보장이라는 긴급도입약의 예외적 건강보험 등재신청제도의 원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