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직회부에서 폐기로"...간호법안 쟁점 입법적 해법은?
상태바
"본회의 직회부에서 폐기로"...간호법안 쟁점 입법적 해법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6.14 0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만우 선임연구관 "지역사회 확대 필요 등 과학적 검증 필요"
의도하지 않은 영향 제어할 간호사 리더십 형태 분석도

간호사와 의사 직역의 갈등을 극단으로 내몰고 있는 간호법안 논란의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입법목적 검토를 위한 사전 입법영향 분석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구체적으로는 영향분석 과제로 간호·돌봄 서비스 수요예측 및 인력추가, 직역 간 협치를 위해 이해관계 조정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이만우 선임연구관(사회학박사)은 국회입법조사처가 13일 발간한 '이슈와 논점-간호법 제정 논의의 발전 방향: 입법목적 검토를 위한 (사전)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을 통해 이 같이 제안했다.

논란과 갈등=이 선임연구관은 간호사와 의사·간호조무사 등 직역 간 논란·갈등은 주로 간호법안의 3개 조문( 제1조, 제5조, 제12조 )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제1조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높은 간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사는 지역사회 문구에 따라 간호사 단독 개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인데 반해, 간호사는 의사 등의 지도하에 진료 보조만 하게 돼 있어서 단독개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제5조는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특성화고 간호 관련학과 졸업자와 고졸학력인정자 중 학원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간호과정을 이수자다.

이에 대해 간호조무사는 학력을 고졸로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며, 전문대에 간호조무과를 설치해 학력격차를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간호사는 학력 제한은 없고 대졸자도 학원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시험응시 자격이 있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제12조는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해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등 간호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간호조무사는 이에 대해 장기요양기 등에 간호사가 없는 경우 간호조무사 업무는 불법이 되고, 실직 위험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달리 간호사는 간호조무사 업무는 지금과 동일하고, 실직 위험도 없다는 입장이다.

핵심 쟁점은=이 선임연구관은 "직역 간 논란·갈등의 첫 번째 핵심 쟁점은 간호사 업무 범위의 확대"라고 했다.

가령 간호법안 제1조의 '지역사회' 문구와 관련해 간호사 단독개원 논란은 노인 만성질환자의 증가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간호사가 환자의 집에 방문하거나 지역복지시설 등에서 간호·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역할을 하도록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의료기관을 넘어 지역사회로까지 확대 규정하는 문제라고 했다.

이 선임연구관은 "직역 간 논란·갈등의 두 번째 핵심 쟁점은 간호조무사의 지위(자격)와 역할"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간호법안 제5조의 고졸 학력 인정자는 의료법을 이동해 재규정한 것이지만 간호조무사 시험응시학력 기준을 고졸로 제한한 것은 의료법에서 간호법안이 분리 독립됨에 따라 간호조무사를 의사와 간호사의 보조 인력에서 간호사의 보조 인력으로 그 지위를 설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실제로 간호법안 제 12조의 간호사 업무 보조는 간호조무사가 의사 등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를 모호하게 하고 간호사의 보조인력이라는 간호조무사의 지위에 간호사의 업무 보조 역할을 제한해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이 선임연구관은 설명했다.

해법은=이 선임연구관은 간호법안 갈등을 해결할 영향분석 과제와 관련, "간호법안이 가져올 편익에 대한 객관적인 실증분석과 간호법안의 수용 가능성 제고를 위한 이해관계 조정이 요구된다"고 했다.

그는 먼저 "간호법안이 간호사 업무 범위를 의료기관을 넘어 지역사회로까지 확대하는 이유 또는 필요를 과학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지역사회 간호·돌봄 서비스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간호·돌봄 인력이 계속 공급될 수 있는가에 대한 서비스 수요 예측 및 인력 추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요 예측 및 인력 추계는 현재 지역사회에서 간호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간호·돌봄인력이 적정 공급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 주민의 요구와 서비스 접근성의 수준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세부적으로는 ▲간호·돌봄 서비스 이용 횟수 및 이용률(지역 주민 요구 및 서비스 접근성 수준) ▲간호·돌봄 서비스 수요 증가의 양과 추세(수요 증가의 수준) ▲간호·돌봄 서비스 미충족 수요 및 서비스 제공 장애 요인(서비스 제공 미흡 실태) ▲간호·돌봄 인력의 직역별 인원 및 보상 수가(인력 배치 수준) ▲간호·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의 규모 변화(기관 수와 서비스유형 및 수준) ▲간호대학 등 간호·돌봄 관련 전문교육 수련·기관의 경쟁률(간호법 제정 요구 수준) 등 관련 통계자료를 수집·지표화 해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을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 선임연구관은 또 "간호법의 시행에 따라 의도하지 않은 영향, '이해 충돌'을 제어할 수 있는 간호사의 리더십 형태는 무엇인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의견주장에 대한 조회 및 사정(Focus Group Interview: FGI)을 통해 그들 주장의 논거를 파헤쳐 간호조무사의 지위와 역할을 적합하게 설정하기 위한 이해관계 조정의 원칙을 '규범적'으로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교육과정과 수련 기간을 달리하고 심지어 그 내용과 수준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이들은 간호학의 이론과 방법에 기초해 환자의 회복과 재활을 돕는다는 간호·돌봄 인력으로서의 '간호직 정체성(Nursing Identity)'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간호직 정체성 공유'와 '보조 업무수행'에 대한 공감적 인식이 우선 요구된다"고 했다. 

결론적으로는 "이해관계 조정의 원칙은 간호사의 권한과 업무수행이 간호조무사에 대한 자격규제 및 업무제한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간호조무사가 행하는 간호사 '업무 보조'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간호사 지도의 책임 귀속기준을 간호법안에 보완 규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