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법원결정 결과 안내..."항소심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비브라운코리아의 영양주사 뉴트리플렉스리피드페리주사 등 4개 품목의 상한금액 인하 고시 집행이 또 연장됐다. 항소심 재판 선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까지다.
보건복지부는 서울행정법원 제11부의 6월14일 결정결과를 이 같이 안내했다.
앞서 복지부는 가산재평가를 통해 이들 제품의 상한금액을 2021년 9월1일부로 인하했었다. 이후 회사 측이 이에 불복해 뒤늦게 약가소송을 제기했고, 같이 제출한 약가인하 고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 같은해 10월29일부터 종전가격이 유지돼 왔다.
해당약제는 뉴트리플렉스리피드페리주사(1250mL), 뉴트리플렉스리피드페리주사(1875mL), 트리플렉스리피드플러스주사(1875mL), 3만4325원, 뉴트리플렉스리피드스페셜주사(1250mL) 등이다.
저작권자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