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지널 대비 53.33% 적정성 여부도 검토
제약 "모르쇠로 일관하더니...뒤통수 치기"
[이슈초점] 제네릭 약가제도 어디로 가나
(1) 제네릭 난립방지 약가로 규율
(2) 일본제도에서 배우자
정부가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해온 제네릭 추가 약가제도 개편 작업이 수면 아래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일 성분 내 제네릭 난립 방지를 위해 품목 수를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초점인 것으로 보인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심사평가원 출신인 공주대 보건행정학과 김동숙 교수에게 수의계약으로 의뢰하기로 했다. 연구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간이다.
연구목적은 제네릭 의약품 난립을 방지하고 건전한 경쟁시장을 형성하는 약가제도를 마련하는 데 있다. 정부는 2020년 7월 제네릭 약가제도를 개선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수의 제네릭이 난립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연구를 추진한 배경인데, 이는 이미 뉴스더보이스가 보도했던 박민수 제2차관 지시로 구성된 제네릭 약가제도 개선 TFT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연구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약가 참조국가인 외국 A8개국 중심으로 한국의 약가제도를 비교한다. 구체적으로는 제약산업(제약사 수, 전체 품목수 등) 현황, 약가수준, 제네릭 품목 수 관리제도 현황, 제네릭 가산제도 현황 등이다.
이어 현행 제네릭 약가제도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현 제네릭 약가제도 분석에서는 차등약가 적용 제품 개수 기준 20개가 적정한 지를 먼저 본다. 여기에는 제네릭 등재 순서에 따른 평균 청구액 비중 분석, 1개 성분 당 적정한 제네릭 개수 분석 등이 뒤따른다.
또 오리지널 특허만료 후 가격과 제네릭 가격 산정기준으로 53.55%의 적정성도 분석하고, 오리지널 특허만료 후 가격과 제네릭 약가 차등 필요성도 검토한다.
제네릭 약가제도 개선방안에서는 특허 만료 시 다수 제네릭이 동시에 등재되는 약제를 중심으로 약가 가산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또 분석된 적정 제네릭 개수와 오리지널 대비 적정 약가산정 수준을 근거로 현행 약가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기타 과제로는 약가정책과 함께 수반돼야 하는 의약품 수요·처방 측면의 제도개선 사항도 검토하도록 했다.
'타임테이블'은 10월 중 중간보고, 12월 최종보고하는 일정으로 돼 있다. 보건복지부, 건보공단, 심사평가원이 참여하는 자문회의는 수시로 하도록 했다. TFT가 자문회의를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번 연구가 제네릭 난립을 방지하고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을 유도하는 제네릭 약가제도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약계는 좌불안석이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2020년 개편한 제도를 토대로 등재기준 재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제도를 손댄다니 황당할 따름"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더구나 제약계가 여러차례 질문했을 때도 추진의사를 밝히지 않더니 이렇게 뒤에서 몰래 제도개선 논의를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꼼수이자 뒤통수 치기"라고 불만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