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혈당측정기 급여 단계적 확대 검토 추진
졸라덱스 같은 담합행위 막을 방안 논의
정부가 임상적 우월성을 입증한 국내개발 신약에 대해 약가 우대 등 혁신가치보상을 위한 약가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담합행위로 제재를 받았던 졸라덱스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법령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 중이라고도 했다. 또 임신성 당뇨나 2형 당뇨병 중 다회 투여자 등을 대상으로 연속혈당측정기에 대한 단계적 급여 확대도 추진 중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2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에서 이 같이 언급했다.
국내개발 신약 약가우대=국회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내개발 개량신약 및 천연물신약에 대한 약가우대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임상적 우월성을 입증한 국내개발 신약은 약가 우대 등 혁신가치보상을 위해 약가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했다.
보험약 담합행위 대책=국회는 "졸라덱스 판매와 관련해 담합행위를 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처벌 이외에도 약가상한액 감액 등 이를 통제할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복지부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법 상의 제재 조치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23.4~10월) 중이다. 담합행위에 대한 실효성있는 법령(안) 마련을 위해 심평원, 공단과 함께 검토 중에 있다"고 했다.
연속혈당측정기 단계적 급여 확대=국회는 "2형 당뇨, 임신성 당뇨병 환자에 대한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추진현황, 예산 추계, 향후 계획과 관련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복지부는 "2형 당뇨 중 인슐린 다회투여자 및 임신성 당뇨에 대해 의학적 필요성 등을 검토 중이며, 연구용역도 10월 종료목표로 진행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올해부터 연속혈당측정기에 대한 급여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검토 중이다. 임신성 당뇨나, 2형 당뇨병 중 다회 투여자 등이 확대 고려 대상이며, 예산 소요액은 지원 대상과 이용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서 현재 추정하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