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허가사항 통일조정...내년 1월9일 변경 명령
고지혈증치료제 '에제티미브-심바스타틴' 복합제를 복용하는 근육무력증환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식약처는 최근 '에제티미브-심바스타틴 복합제'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심사 등을 근거로 '이지스타정10/10밀리그램' 등의 허가사항을 통일조정안 마련, 의견조회를 실시해 내년 1월9일 허가사항 변경 명령을 업체에 내렸다.
변경내용은 사용상의 주의사항 중 중증 근육 무력증 또는 안근 무력증 환자는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는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스타틴계 약물을 투여했을 때 재발한 사례가 보고됐기 때문.
이같은 내용은 이상반응과 일반적 주의항에 각각 신설됐다.
변경 대상은 위더스제약의 '심제트정' 등 96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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