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에서의 마약류 관련 업무량에 비해 약사 인건비의 보상률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마약류관리료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경주 병원약사회 부회장(연세대 용인세브란스병원 약제팀장)은 12일 서정숙 국회의원 주최 한국병원약사회 주관 '환자안전과 사회안전을 위한 의료기관 마약관리 강화 방안'에서 의료기관 마약 관리의 현황과 문제점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정 부회장은 경북지역 상급종합병원 3곳의 평균 연간마약류 조제건수는 20만6148건에 달하며 이에 대한 마약류관리료는 1926만원으로 건당 93원에 불과하다고 소개하고 마약류 업무 투입 약사인력은 일 8시간 근무기준 4.3명으로 볼때 인건비 보상률은 6.3%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기준 대학벼원 2곳의 마약류 관리료도 이와 비슷한 6.3%와 6.1%의 인건비 보상률을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료법 시행규칙의 약사정원은 조제와 복약상담 등 기초 업무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만을 규정하고 있다"며 "마약류 관리전담인력에 대한 기준이 부재하고 요양병원의 경우 주 16시간 근무로는 의료기관의 적절한 마약류관리는 불가능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상급종합병원 35곳의 마약류 업무수행 약사비율은 7.7%, 종합병원 40곳의 마약류 업무수행 약사비율은 9.3%"라면서 "의료기관 마약류 전담 인력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으나 NIMS 시행 이후 안전 사용관리 등 마약류 업무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의료기관 병상수가 작을수록 약사인력 기준은 열악하나 마약류관리업무는 반드시 수행해야 하므로 투입 인력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마약류 관리에 따른 부담이 과중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마약지도료 가산을 보면 마약이 향정에 비해 약 9배 높게 책정돼 있다며 지난해 기준 조제보수점수표에서 마약 700엔, 향정 80엔에 이른다고 소개했다.
정 부회장은 "마약류관리자가 필요한 의료기관 범위를 재지정해야 한다"면서 "마약류 처방 환자수 및 처방량을 기준으로 마약류관리자 필수 의료기관 범위를 재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약사 법정 정원과 별도로 마약류 관리에 필요한 필수인력 기준이 필요하다"며 "여기에 마약류관리자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약 감시 등 일정한 조건 하에서 자료 이용 및 제3자 제공 권한 부여 등 책임에 따른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며 마약류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수행사무를 규정하고 마약류관리자를 운영주체로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내 마약관리에 대한 표준운영 절차를 수립하는 업무범위를 규정해야 한다"면서 "더불어 현행 마약류관리료에서 마약의 분리와 수가 가산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마약이 향정 대비 업무 소요시간, 업무강도, 행정 부담, 위험도가 높은 업무이나 현재 향정과 동일한 보상으로 보상체계가 미흡하다며 마약관리 업무 질적 향상과 향후 고도화되는 관리 정책방향에 매우 부정적 요인이므로 마약 수가 분리 및 적정 가산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