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전담의 올해 1분기까지 적용 "허위작성 불이익, 8월 기관별 등급 통보"
보건당국이 대형병원 경영과 직결되는 의료질평가지원금 8천억원 분배를 위한 근거자료 평가에 돌입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의료질을 높이는데 기여한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2024년 의료질평가 계획'을 공고했다.
이번 평가는 2023년 1월부터 12월 동안 진료실적이 있고, 자료제출 기간 시작일 전일 기준으로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 진행 중인 전공의 집단사직 장기화와 무관한 2023년도 한 해 동안 진료실적과 인력, 시설 등 의료질평가를 통해 등급 결과에 따른 2025년도 환자 수에 비례한 수가 가산을 산정하는 것이다.
산정기준은 평가지표 55개로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과 폐렴, 관상동맥우회술, 혈액투석,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정신의료(정신건강 입원영역, 의료급여 정신과)는 2023년 평가결과를 연속 적용한다.
의료질평가는 환자안전과 의료질, 공공성,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교육수련, 연구개발 등 6개 영역으로 산출한다.
평가 자료는 의료기관인증평가와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응급의료기관평가, 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 항생제 내성 감시체계,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수련환경평가 관련 지표 등은 해당 평가 및 사업 자료를 활용한다.
전문의와 간호사, 병상 등 인력 및 시설 관련 지표의 경우, 올해 3월말까지 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된 자료를 활용한다.
다만, 감염관리 전담인력을 배치한 의료기관과 진료협력센터를 설치한 의료기관, 전체 상병 입원 시 상병(POA) 보고체계를 구축 운영한 의료기관, 연구개발 영역(의사당 IRB 주관 연구책임자 수, 의사당 지식재산권 수, 연구비 지출 여부) 관련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은 자료제출이 필요하다.
■인증평가와 적정성평가 등 평가자료 활용…감염전담인력과 진료협력센터 별도 제출
본원과 분원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진료특화 지표값 연계 신청서와 인근지역 확인자료, 평가 대상기간 내 본원과 분원 간 진료협력 수행 내용 증빙자료 등을 추가 제출해야 한다.
본지표인 입원전담전문의 경우, 전담전문의 관리료 기준을 적용해 전담전문의 수가 4개 분기 평균을 적용한다. 2023년 1~4분기 신고되어 2023년 2분기에서 2024년 1분기 적용된 입원전담전문의 수를 토대로 한다.
병동 운영별 1형(주 5일형 주간)은 1점, 2형(주 7일형 주간)은 2점, 3형(주 7일형 24시간)은 3점으로 평가한다.
이를 반영하듯 2024년 3월말 현재, 입원전담전문의 신고 인원은 346명으로 전분기(326명) 대비 20명이 증가했다. 상급종합병원 43개소와 종합병원 30개소로 전분기 대비 10개소 늘었다.
해당 병원은 6월 4일부터 25일까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e-평가시스템)나 우편접수, 방문접수로 평가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 측은 "자료 제출요청에 불응하거나 자료를 허위로 작성 또는 누락한 경우 평가에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출기간 내 제출되지 않은 자료는 유효한 제출자료로 보지 않는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복지부는 산출된 평가 지표값을 오는 8월 기관별 통보하고, 이의 신청을 거쳐 올해 10월 평가결과를 최종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