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센라·엑스포비오·아이델비온, 7월 1일부터 건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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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센라·엑스포비오·아이델비온, 7월 1일부터 건보 적용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4.06.24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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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제목록 개정 추진...위험분담제 활용

아스트라제네카의 호산구성 천식치료제 파센라프리필드시린지(벤라라주맙) 등 3개 성분 6개 품목이 다음달부터 건강보험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될 전망이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약제급여목록표 고시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해당 약제는 파센라프리필드시린지주30mg, 씨에스엘베링의 혈우병치료제 아이델비온주(알부트레페노나코그알파) 4개 함량 제품, 안텐진제약의 하암제 엑스포비오정20mg(셀리넥서) 등이다.

이중 파센라와 엑스포비오는 각각 환급형과 총액제한형, 두 가지 위험분담계약이 체결됐다. 상한금액은 파센라 관당 284만2543원, 아이델비온주 IU당 1800원, 엑스포비오 정당 27만40원 등이다.

신규 등재 약제 중에는 HK이노엔의 소화성궤양용제 케이캡구강붕해정25mg(테고프라잔), 한미약품의 안과용약제 눈앤쿨점안액0.6%(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나트륨) 등도 있다. 상한금액은 케이캡구강붕해정 867원, 눈앤쿨점안액0.6% 165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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