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창구 인식 불식…"업계 투명성 제고와 지출보고서 공개"
제약바이오업체 CSO(위탁영업) 신고제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규제 심의 중에 있어 보건의료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약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사전 검토 절차를 밟고 있어 심의 결과를 반영한 입법예고를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CSO를 운영하는 제약바이오 및 의료기기업계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개정안에는 CSO 신고제와 함께 CSO 교육 의무가 담길 예정이다.
복지부는 판촉 영업 신고와 준수 사항을 지키기 위해 교육이 불가피하다는 방침이다.
다만, 세부 교육 과정에 업계 의견을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약무정책과 공무원은 전문기자협의회 기자들과 만나 "CSO 교육 이수가 부담이 크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유동성 있게 하는 부분을 반영했다. 새로운 제도 취지는 결국 위탁받은 판촉 영업에 대해 신고하고, 신고에 대해 어떤 준수 사항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CSO 신고제는 제약업계에서도 요구했던 것으로 복지부도 그동안 필요했던 부분이다. 업계 입장에서 위탁을 줬는데 현황에 대해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 있었고, 복지부도 제약사가 모르고 있는 수준보다 더 알기 어려웠다. 우선 신고라는 요건으로 양성화 시키고 지출보고서에도 공개하게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CSO 신고제를 통해 제약바이오업계의 윤리 경영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담당 공무원은 "제약업체는 나름 윤리 방향을 가지고 운영했는데 CSO 영역에서 윤리적 기준이 잘 정리되어 있지 않았다. 그동안 CSO가 리베이트 창구로 지목되기도 했다. 하위법령 개정으로 윤리경영이 만들어질 수 있고, 제도가 성장할 수 있는 기본체계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