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보험업법 10월 25일 시행…"전송대행기관, 인력과 지침 운영 가능"
오는 10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행에 대비해 의료기관 진료비 영수증과 처방전 등의 전자 형태 전송이 실시될 전망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앞서 국회는 요양기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보험업법을 개정하고 올해 10월 25일 시행 예정이다.
개정안은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명시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한 의료기관 계산서와 영수증 및 이에 준하는 서류이다. 또한 세부산정내역과 처방전을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야 한다.
전자적 전송이 불가능한 정당한 사유도 게재했다.
전송대행기관과 전산시스템을 연결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이거나 보완 중인 경우 그리고 의료기관이 의료법 정지처분으로 전산시스템 사용이 어려운 경우, 약국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전산시스템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이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약국에서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의료법 및 약사법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을 신고한 경우이다.
요양기관에서 보험회사로 정보 전송 시 요건을 규정했다.
정보 전송 시 암호화 등을 통한 안전성 확보 및 상호 식별 조치, 전송대행기관의 본인확인 방법 등을 갖춰야 한다.
전송대행기관의 전산시스템을 의료법상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공동전산망 등에 연결할 수 있음을 규정했다.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전송대행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방법과 전자서명법에 따른 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 생체인식정보를 통한 본인확인 등을 해야 한다.
전송대행기관의 전산시스템은 의료법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시스템과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약사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그 밖의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측은 "전송대행기관은 위탁된 전산시스템 구축 운영 업무를 주관해 관리하고,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면서 "서류전송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약단체는 그동안 금융위원회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운영에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