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델비온-이지모닝장용정 등 포함
아스트라제네카의 중증 호산구성 천식 치료제 파센라(벤라리주맙) 등 4개 성분 약제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가 공개됐다. 모두 '급여(조건부 급여 포함)'로 결정돼 이미 등재절차가 모두 마무리 된 약제들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4일 벤라리주맙(파센라), 셀리넥솔(엑스포비오), 알부트레페노바코그 알파(아이델비온), 독실라민 숙신산염/피리독신염산염 복합제(이지모닝 등 5개) 등 4개 약제의 약평위 심의결과와 회의자료를 공개했다.
파센라의 경우 올해 3월7일 약평위에 상정돼 급여 적정성 있음으로 심의를 마쳤다. 2023년 3월17일 약제급여기준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지 거의 1년만이었다.
약평위는 "대체약제 대비 천식 악화 빈도 감소 등 효과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고, 제약사가 제시한 위험분담안을 고려할 때 대체약제 대비 소요비용이 저렴해 비용효과적이므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했다. 다만 "위험분담 적용 후발약제로 대체약제와 점유율 등을 고려한 협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발골수종 치료제인 안텐진제약의 엑스포비오는 2023년 6월14일 암질환심의위원회 통과이후 11개월만이 올해 5월2일 약평위에 올라 급여 적정으로 심의됐다.
약평위는 "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에 대해 전체 반응률 등에서 임상적 필요성이 인정되나 이에 상응하는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하다"고 했다.
다만 소수 환자에게 사용되는 항암제,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제품 또는 치료법 없음,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질환에 사용, 대조군 없이 단일군 임상자료로 허가, 외국 8개국 중 3개국 이상 공적 급여 등 경제성평가자료 제출 생략 가능 약제에 해당하므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했다.
혈액응고인자IX 치료제인 씨에스엘베링코리아의 아이델비온주는 올해 3월7일 약평위에 상정돼 급여 적정으로 심의를 마쳤다. 이 약제는 2020년 11월6일 약제급여기준소위 통과 이후 무려 3년 4개월만에 약평위에 오를 수 있었다.
임부의 구역 및 구토 조절 치료에 쓰는 보령바이오파마의 이지모닝장용정 등 같은 성분의 5개 제약사 5개 제품은 올해 2월 약평위에 함께 상정돼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으로 심의를 마쳤다. 약제급여기준소위 심의는 전년 11월24일에 이뤄졌다. 2개월이 조금 넘어 약평위로 속행한 것이다.
약평위는 "구역·구토 증상 개선 등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되고, 정부 저출산 정책 등을 고려 시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이 인정된다. 제약사가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할 경우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심의했다.
또 "건강보험 적용 전후 처방양상에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상사용량과 적정 약가 수준에 대해 건보공단에서 협상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