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등 사회적 합의로 결정"...관련 위원회 설치법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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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등 사회적 합의로 결정"...관련 위원회 설치법 입법 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4.10.02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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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의과대학 등 보건의료인력 정원을 결정할 위원회를 신설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보건의료인력 정원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하자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개정안을 9월30일 대표 발의했다.

1일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 결정으로 인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발생했다. 

이런 의정갈등으로 인해 의료공백이 지속되고 있어서 국민들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수급추계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반영해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건의료인력 양성대학의 정원, 지역의사 정원, 지역별 의료인력의 정원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의대정원을 결정함으로써 소모적인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김 의원은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범위가 전문성과 업무환경을 고려해 설정될 수 있도록 각 보건의료직역,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업무조정위)를 설치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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