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의원 "의료공백으로 환자 사망 안전사고 발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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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의료공백으로 환자 사망 안전사고 발생 확인"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4.10.08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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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유일한 해법은 정책실패 인정과 책임자 경질 뿐"

의료진 부재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환자 사망 안전사고가 보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의료진 부재, 응급의료처치 지연 등으로 발생한 환자안전사고는 사망 1건, 중등증 위해 4건 등 총 6건이었다.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은 환자안전법에 따라 사고 예방을 위해 보건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등이 사고내용을 보고·공유하는 체계다.

이 시스템에 접수된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패혈증 소견으로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소아에게 약물 반복 투약 중 처방오류로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의료기관은 처방오류의 원인을 ‘전공의 사태로 의료기관 내 비상진료체계가 가동돼 업무가 가중’된 탓이라고 기재했다. 

전공의 사태로 대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해 숙련도가 부족한 진료지원 간호사가 피부이식 수술 부위 상처 치료를 시행했다가 재수술한 경우도 있었다. 

투석중인 환자가 자해를 시도해 상급종합병원에 전원을 의뢰했는데 전공의 사태로 거부돼 다음날 투석 혈관 전문의원에서 복원을 진행한 사고도 있었다.  

의료진 부재를 원인으로 기재하지는 않았지만 의정갈등으로 증가한 ‘응급의료 처치 지연’이나 ‘진료지원 간호사’ 관련 환자안전사고 발생도 확인됐다. 호흡곤란 증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상태가 악화됐으나 담당의사 연락이 지연돼 사망하거나, 외과 진료지원 간호사가 다른 수술 부위를 노출해 반대쪽 부위를 절개한 사고 등이 해당된다.

전진숙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의료대란으로 인한 환자 사망사고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확인해보니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며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지켜야 할 마지막 보루인 국민의 생명마저 잃은 것이다. 의료대란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실패 인정과 책임자 경질뿐"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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