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보건의료인력지원법개정안 대표 발의
의대정원을 보건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필요 시 감원도 가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의정갈등이 격화되고, 의료대란이 장기적인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국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현재 정부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 직종별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의료계는 정부가 2026년 유예가 아니라 감원도 가능하다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외면하며 사회적 갈등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 의원은 이에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두고, 국가 단위와 지역 단위의 수급을 전망하고 적정 인원을 심의 및 의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부칙에 특례조항을 둬 전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때 감원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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