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2014년 첫 시작...20차 동안 1조121억 인센티브
처방조제약품비절감 장려금제도는 사용량감소 장려금과 저가구매장려금으로 구성돼 있다. 이른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폐지하고 대신 도입된 제도인데 2014년 첫 시행 이후 그동안 약품비 절감 효과가 상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저방조제약품비 장려금제도는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2회 실시된다. 2014년 시작돼 작년 상반기까지 총 20차까지 마무리됐다.
실적은 적지 않았다. 그동안 총 4조3445억원의 약품비가 절감됐고, 약품비 절감에 기여한 요양기관에 1조121억원이 장려금으로 지급됐다.
차수별 약품비 절감액은 10차(2019년 상반기) 2258억원, 11차(2020년 하반기) 2380억원, 16차(2022년 상반기) 2582억원, 17차(2022년 하반기) 2647억원, 19차(2023년 하반기) 2407억원, 20차(2024년 상반기) 2211억원 등으로 매 차수별로 2천억원대 초중반 대를 형성하고 있다.
누적 장려금은 저가구매 6969억원, 사용량 감소 3151억원으로 저가구매가 두 배 이상 더 많은데, 저가구매는 주로 대형병원에서, 사용량 감소는 의원급에서 발생하고 있다.
실제 20차 인센티브 금액은 사용량 감소 134억원 중 81억원이 의원급에 지급되고, 저가구매의 경우 371억원 중 거의 대부분인 339억원(91.5%)를 종합병원 이상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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