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가입자 신약 직접 등재 신청 법안 등은 계류
코로나19 감염병 등 예방접종 피해구제를 보다 폭 넓게 인정하기 위한 이른바 인과관계 추정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아직 여러 단계 절차가 남아있지만 일단 입법에 청신호가 켜진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소위원회는 22일 회의를 여야 간사위원인 김미애 의원과 강선우 의원, 김윤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마련해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은 23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지고,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확정된다.
이미 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처럼 개정안들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으로 발생한 질병 등에 대해 예방접종과 질병 등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 등의 사실이 증명된 경우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또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모든 응급의료기관 간 전원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제공 및 응급환자 현황파악과 추적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의 응급의료법개정안도 이날 소위를 통과했다.
반면 건강보험 가입자가 건강보험 등재를 통한 급여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약제 등 요양행위에 대해 건강보험급여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고, 요양비 방식으로 비용의 일부만 지원하는 혈당기 등 만성질환 관리에 필요한 의료기기와 그 소모품 등에 대해서도 약제와 마찬가지로 보험급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의 건강보험법개정안 등은 이날 처리되지 못하고 계속심사 안건으로 묶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