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한의사 전공의도 의사처럼 보호
환자안전사고 발생 의료기관 인증 취소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 기준을 년이 아닌 반기별 관리체계로 변경하고, 비급여 진료비를 연 2회 보고하도록 의료기관의 장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등 보건관련 입법이 추진된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이틀 동안 발의된 보건관련 분야 법률안은 총 11건이다. 구체적으로는 의료법개정안 2건, 약사법개정안 2건, 건강보험법개정안 2건,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 3건, 응급의료법개정안 1건, 전공의법개정안 1건 등인데, 이중 6건을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의료법개정안=정춘숙 의원은 6일과 7일 잇따라 두 건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먼저 의료기관의 장에게 매년 2회 비급여 진료비용의 항목,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의료기관 인증 취소 사유에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추가했다.
약사법개정안=정춘숙 의원과 같은 당 강선우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률안이다. 정춘숙 의원 법률안은 식약처장이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 불법판매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법 위반자에 대한 고발도 포함돼 있다.
강선우 의원 법률안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약품 안전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제조의약품과 동일하게 수입의약품에도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성분 또는 분량이 다른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저장·진열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아울러 파리-모기 등의 구제제, 가습기 살균제 등을 의약외품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건강보험법개정안=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두 건의 법률안이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형제·자매의 경우 시행규칙에 따라 미혼인 경우에만 피부양자로 인정되고 있는데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가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미혼인 경우와 동일하게 피부양자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또 본인부담상한제를 연간 상한액이 아니라 반기별 상한액을 기준으로 변경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과 같은 당 고영인 의원, 강선우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최혜영 의원 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장이 감염병환자등, 감염병환자등의 가족, 감염병의심자 및 의료인·의료업자·의료관계요원 등에 대해 감염병 유행으로 인한 심리적 치료 등 종합적인 정신건강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또 이에 수반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고영인 의원 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거나 국민 또는 감염에 취약한 사람의 외출 제한 또는 금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또 복지부장관 등에게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숙박시설 등 시설을 동원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고, 대신 의료기관 병상 및 연수원·숙박시설 등 시설을 동원할 시 손실보상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도 신설했다.
강선우 의원 법률안은 감염병 위기 시 지자체에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는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정보를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응급의료법개정안=미래통합당 김승수 의원 법률안이다. 접촉사고를 이유로 구급차를 막아 세운 차량 탓에 응급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응급의료종사자의 구조·이송·응급처치 등의 진료를 방해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응급의료종사자가 없는 구급차 이송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 처벌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다.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구급차 이송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했다.
전공의법개정안=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다. 치과의사 및 한의사 전공의도 의사 전공의와 마찬가지로 이 법(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 법)의 적용을 받도록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