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 발생 원인 불명확…중재원·정형외과 "환자와 라포, 진단 처치 최선 노력해야"
고령화로 인해 척추관절 병원이 증가하는 가운데 무릎 수술 관련 의료분쟁 처리 결과가 공개되어 주목된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대한정형외과학회(이사장 석경수)가 최근 발간한 '2019~2024 의료중재원 감정사례집'에 따르면, 척추와 무릎, 수부, 고관절, 어깨 등 다양한 정형외과 수술 관련 의료분쟁 사례를 담았다.
이중 무릎 수술 관련 감정 사례를 살펴봤다.
사건 개요는 70대 환자가 좌측 무릎 인공관절 전치환술 후 염증과 통증이 지속됐으나 피신청인 병원에서 적절한 검사와 처치를 받지 못해 상태가 악화되어 타 병원에서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그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사례이다.
분쟁 쟁점은 환자와 병원의 상반된 주장으로 요약됐다.
환자 측은 수술 후 좌측 무릎에서 지속적인 통증 및 염증이 발생했는데 피검사 및 항생제 투여만 시행하고 배양검사는 하지 않는 등 적절한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증상이 악화되어 장기간 입원 치료 및 타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게 됐다는 주장이다.
반면, 해당 병원 측은 인공관절 수술 후 감염은 수술로 발생한 합병증으로 이에 대한 예방과 진단, 치료를 위해 모든 검사 및 적절한 조치를 시행했다고 항변했다.
중재원 감정위원들은 과실유무와 인과관계를 중점 살폈다.
우선, 수술 적절성 관련 단순 방사선소견 상 우측 슬관절 K-L grade III 퇴행성 관절염 소견을 보여 2016년 12월 슬관절 전치환술을 시행한 것은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단순 방사선소견 상 좌측 슬관절 K-L grade III 퇴행성 관절염 소견을 보여 2017년 1월 슬관절 전치환술을 시행한 것은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수술 후 계속된 좌측 슬관절 동통, 연속적으로 시행한 혈액검사 상 계속된 ESR 및 CRP 상승 소견을 보이고, 2018년 5월 X-ray상 골 용해 소견을 보여 수술 후 1개월 이후 발생하는 Late chronic infection에 해당하며 이 경우 관절경적 변연절제술을 시행하는 것보다는 1단계 혹은 2단계 재치환술이 시행됐더라면 치료시기를 앞당길 수 있어 아쉬운 부분이 있으나 당시 신청인과 피신청인 병원 사이 어떠한 설명이 있었는지에 대해 알 수 없으므로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수술 후 경과관찰 및 조치 적절성 관련, 수술 후 약 32회 혈액검사(ESR, CRP)를 시행했고, 관절경적 변연절제술 및 균 배양검사가 3회 시행됐으며, 세포텐 주사(2016년 12월 수술 후 한 달간), 하나클러캡슐(2017년 3월 7일간), 반코마이신 및 유니티악손(2017년 6월 2주간), 하나클러캡슐 및 리팜핀캡슐(2017년 7월초 6일간), 반코마이신(2017년 8월말 4일간), 리팜핀캡슐, 피지돈 주사(2018년 6월초 7일간) 등이 처방되어 충분한 항생제 치료가 됐다고 생각되어 수술 후 경과관찰 및 처치는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설명의 ;적절성 관련, 수술 전후 필요한 설명은 감염, 혈관 및 신경 손상, 관절 운동 제한, 심부정맥 혈전증 등이 있으며, 수술 동의서 상 감염, 신경 및 혈관 손상 등의 내용이 있어 설명은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핵심은 인과관계에서 감염 발생 원인은 명확하지 않으며 환자의 피부, 수술장 환경, 수술장 내 사람들, 환자의 혈액 내 존재하는 균 등의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타 병원에서 2단계 슬관절 전치환술이 이뤄진 후 감염이 치유된다면 호전될 것으로 간주했다.
이 사건은 감정서 및 제반 사정을 고려해 500만원에 조정결정을 했고, 당사자들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어 마무리됐다.
중재원과 정형외과학회 측은 예방 팁을 통해 수술 후 감염은 현대의학으로 100% 예방할 수 없다는 사실은 현재 법조계와 환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면서 감염 발생이 의학적 과실로 인정받으려면 감염관리 부적절함을 환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모든 수술 환자에서 감염관리에 신경써야 하므로 수술 전 설명에 반드시 포함해 기록에 남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감염 발생 결과채무보다 감염이 의심될 때 최선의 진료로 발생 진단 및 처치가 적절했는지를 판단하는 수단채무 또는 경과관찰 적절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모든 수술 후 감염이 의심되면 이를 확인하기 위한 진료, 검사가 필요하고 감염 후 처치를 통상적으로 의료수준에 따라 시행해 이것이 어려울 때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감염 발생이 확인되면 발생 책임으로 당황하지 않고 라포를 형성하면서 이후 진단, 처치에 최선의 노력을 하면 법적으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형외과학회 석경수 이사장은 발간사를 통해 "정형외과는 복잡한 진단 및 치료과정 관련 다양한 법적 쟁점이 발생하는 분야이다. 이번 사례집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진행된 다양한 감정 사례를 수집해 정리했다. 정형외과 의사들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어 의료사고를 예방하고 의료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감정사례집은 척추 10건, 상지 10건, 하지 18건 등으로 분류해 사건 개요와 치료과정, 환자와 의료인 쟁점사항, 과실유무 및 인과관계, 조정결과 및 예방 팁 등을 중심으로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