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부, 수출용 재배-추출 허용, 안전관리 구축
뇌전증, 치매, 신경질환 등에 효능이 있는 대마성분 의약품 칸나비디올(CBD)이 치료와 안전사이에서 여전히 신중한 접근이 공존중이다.
국회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조사처)가 발간한 올해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식약처와 관련해 의료용 대마가 주목할만한 사안으로 지목됐다.
조사처는 의료용 대마관리와 관련해 지난 2018년 12월 마약류관리법이 환자의 권익보장 및 치료 기회 확대를 위해 대마를 의료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대마 성분 의약품 처방이 시행됐다고 소개했다.
여기서 의료용 대마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식약처 취급승인신청서와 진단서, 진료기록,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다는 판단한 의학적 소견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신청가능한 의약품은 해외 허가기관에서 효능과 안전성 등을 입증해 허가된 의약품이다.
신청 가능한 대마성분 의약품은 미국 'Marino'와 'Epidiolex', 미국과 영국, 독일에서 허가된 'Canemes', 영국과 프랑스, 독일, 호주에서 허가된 'Satuvex'가 있다.
이같은 제한적 사용에도 최근 환자 접근성이 제한된다는 의견이 있어 그 폭을 더 넓히자는 요구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Epidiolex의 허가 범위는 뇌전증의 일종인 드라벳 증후군과 레녹스가스토증후군에만 적용되고 있으나 유사한 병을 앓는 환자에도 허가 외 처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있는 것이다.
또 최근 경북이 의약품 제조・수출을 위한 산업용 헴프 재배가 허용되는 규제자유특구로 신규 지정된 바 있으며 뇌전증, 치매, 신경질환 등에 효능이 있는 칸나비디올(CBD)을 헴프에서 추출하고 이를 활용한 의료목적의 제품 제조・수출 등 산업화 기반마련에 대한 기대와 함께 안전관리에 대한 우려도 있었던 바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조사처는 "의사처방을 받도록 해도 오남용과 그로 인한 부작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불면, 통증 등 대체약이 있는 증상에까지 의료용 대마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수출목적에 한해 산업용 헴프재배와 소재 추출을 허용하고 블록체인을 활용한 헴프 산업 지배와 CBD, 추출, 원료약 제조와 수출 등 전주기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실증을 추진해 철저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으나 이에 대한 합리적 산업화와 국민보건 위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