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수술·중환자실 근무 '전공의 파업 방지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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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수술·중환자실 근무 '전공의 파업 방지법' 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11.13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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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 발의
멈추면 안되는 '필수유지 의료행위' 규정
방해행위도 금지...위반 땐 처벌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진료, 수술 등을 '필수유지 의료행위'로 지정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의료행위를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지난 8월과 같은 전공의 등의 집단휴진 사태 재발을 막기하기 위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공의 등 의사단체의 집단휴진이 계속되면서 중환자·응급환자에 대한 필수의료 진료공백 우려가 높아지고, 암 환자 등 중증환자 수술이 연기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됐다.

약물을 마신 40대 남성이 응급처치를 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3시간을 배회하다가 결국 숨지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최 의원은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의료행위는 그 행위가 중단되거나 연기될 경우,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크므로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현행 노동조합법은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정의하고,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사용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쟁의행위에만 해당돼 이번 전공의 등 의사단체 진료거부 시에는 적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최 의원은 의료법에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입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위반 시 제재근거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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