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한방·약국·조산원·보건기관 타결...병원·치과 결렬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대한병원협회 등 7개 단체와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6월1일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윤석준)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평균인상률은 2.09%(추가 소요재정 1조666억원)로 전년도 인상률 대비 0.1%p 높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유형별 인상률은 의원 3.0%, 한방 3.1%, 약국 3.6%, 조산원 4.1%, 보건기관 2.8% 등이며, 병원과 치과 2개 유형은 결렬됐다.
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6월 4일 개최되는 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다. 건정심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병원 및 치과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중 결정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2022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고시하게 된다.
공단이 최종 제시한 병원과 치과 인상률은 각각 1.4%와 2.2%다. 통상 건정심에서는 공단 최종제시한이 채택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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