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관 응급환자 수용의무 '고 김동희법'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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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기관 응급환자 수용의무 '고 김동희법' 통과 환영"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12.03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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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연합회 "법안 발의 김성주 의원 등에게 감사"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 의무를 법제화한 이른바 '고 김동희군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입법과정을 마무리했다. 이에 환자단체는 환영논평을 통해 국회 통과를 반겼다.

환자단체연협회는 3일 "(고)김동희 부모와 환자단체연합회는 응급의료기관 응급환자 수용의무 등 관련 응급의료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법화를 위해 그동안 애써주신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을 비롯한 법안 발의 의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연합회는 "이번 응급의료법 국회통과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119구급차로 이송중인 당시 5살 (고)김동희 어린이가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수용거부로 사망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후부터 2년 만에 얻은 결실"이라고 했다.

김동희군 부모는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거부로 인해 아들과 같은 억울한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며, 지난 2년 동안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의무 법제화를 국회에 호소해 왔다.

이와 관련 동희 부모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국회통과 소식을 듣고 "많은 분들께서 노력해 주신 덕분에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는 결실을 맺은 것 같다. 더 이상 응급환자 수용거부로 골든타임을 놓쳐 저희 아들 동희와 같은 억울한 죽음이 없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환자를 존중해줄 수 있는 입법 장치 및 제도가 개선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고 연합회는 전했다.

연합회는 "앞으로 보건복지부령에 위임된 응급환자 수용 불가능 통보 기준 설정과 관련, 의료계, 전문학회, 소방청, 보건복지부 등과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해 합리적인 기준이 만들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개정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기관이 중증환자를 적극 수용하고, 경증환자는 재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응급의료기관 적정 이용체계를 정비했다.

또 보건관리자를 둬야 하는 사업자 중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필수적으로 부착하는 등 응급 장비 확충 및 관리 강화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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