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면증약 와킥스, 수입지연으로 급여 적용시점 1개월 늦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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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면증약 와킥스, 수입지연으로 급여 적용시점 1개월 늦춰져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12.20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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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제급여기준 개정 추진...등재결정 후 2개월 지연

미쓰비시다나베파마의 기면증치료제 와킥스필름코팅정(피톨리산트염산염) 5mg 등 2개 품목의 급여 적용 시점이 내년 2월1일로 1개월 지연되게 됐다. 수입지연에 따른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이 같이 개정하기로 하고 오는 24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앞서 복지부는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와킥스 급여등재안을 의결하면서 국내 공급 가능 시점을 고려해 내년 1월1일부터 급여를 적용한다고 고시했는데, 1개월 더 늦어지게 된 것이다.

와킥스는 지난해 12월30일 국내 시판허가를 받아 1년만에 급여목록에는 등재됐다. 상한금액은 5mg 979원, 20mg 2448원이다. 이는 A7국가 중 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등 4개국 조정평균가의 2.6% 수준으로 매우 낮은 가격이다. 

이미 정해진 급여기준을 보면,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수면장애의 국제적 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Sleep Disorders: ICSD) 또는 진단통계매뉴얼(DSM;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국제질병분류(ICD;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 G47.4)의 진단분류에 적합한 기면증으로 확진된 만 19세 이상의 성인 환자가 투여하도록 돼 있다.

세부적으로는 다중수면잠복기검사(MSLT)에서 평균 수면 잠복기가 8분 이하이고, 2회 이상의 수면 개시 렘수면(SOREMPs)이 나타나거나 뇌척수액(CSF) 하이포크레틴(hypocretin-1) 면역반응성 수치가 정상 수치의 1/3 이하 또는 110pg/mL 이하로 측정된 하이포크레틴결핍증이 확인돼야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전날 밤 실시한 수면다원검사(나629)에서 수면 개시 렘수면(SOREMPs)이 1회가 나타난 경우는 다중수면잠복기검사(MSLT)에서 1회여도 급여대상에 포함된다. 이외에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 투여해도 환자가 약값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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