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 영향, 올해 수가협상도 난항 예상"
"SGR모형 개선(안) 협의체 합의는 그나마 성과"
"사무장병원으로 인해 누수되는 3조 3천억원 규모의 재정은 수가인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의료계도 사무장병원 근절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25일 온라인으로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적정수가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의료계가 이른바 '특사경법안'에 반대하지 말고 협조해 달라는 우회적인 요청이었다.
이 급여상임이사는 이날 "공단 특사경법안은 2020년 11월 한번 심의됐으나 야당과 일부 의료계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고, 작년 12월에는 상정은 됐지만 시간부족으로 심의되지 못하고 법사위 1소위원회에 보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의료계에서는 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부여되면 ‘사무장병원 이외 부당청구 등 다른 영역까지 과잉규제 하거나 권한을 오‧남용’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반대하고 있으나, 특사경 권한은 복지부장관이 추천하고,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돼 있어서 임의적으로 인력과 수사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수사대상도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으로 제한하고 있어서 부당청구 등 다른 영역은 절대 수사할 수 없다. 의료계가 우려하는 사항들은 이미 제도적으로 모두 해소돼 있다"고 했다.
이 급여상임이사는 그러면서 "사무장병원으로 인해 누수되는 3조 3천억원(2021.12월 기준) 규모의 재정은 전체 의료계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수가협상과 수가인상(1조 6백억, 2022년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의료계도 사무장병원 근절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올해는 이러한 우려와 문제점들을 의료계와 같이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특사경 법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올해 수가협상 전망도 밝혔다.
이 급여상임이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경제·보건의료 환경변화의 직·간접적 영향으로 수가인상에 대한 가입자·공급자 간 간극 차가 크게 발생해 수가협상의 난항이 예상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가입자는 고용불안, 자영업자 폐업 등 국민정서를 반영해 수가동결 또는 최소인상을 요구할 것이고, 공급자는 코로나19 지출, 의료이용량 감소 등 경영여건 악화에 대한 보전차원에서 더 많은 수가인상을 요구할 것"이라며 "재정관리자·보험자인 공단은 가입자와 공급자의 간극을 좁혀 합리적 균형점을 찾아 사회적 합의에 의한 수가계약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쟁점이슈도 거론했다.
이 급여상임이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절약된 건보재정(계획대비 지출감소)을 수가협상에 얼마나 활용 할 수 있는지는 SGR 연구용역 산출자료, 재정영향 등 다각적 검토결과를 기반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일부 진전도 있었다.
이 급여상임이사는 "작년 5월 2022년도 수가계약이 완료되고, SGR모형의 실효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7월부터 11월까지 가입자·공급자 ·전문가·정부로 구성된 요양급여비용계약 제도발전협의체를 중심으로 수가제도 개선 논의를 통해 올해 수가협상에 적용할 SGR모형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합의된 내용은 "의료물가지수(MEI) 비용가중치를 2차 상대가치 회계자료(2010년)에서 3차 상대가치 회계자료(2017년)를 활용하는 것과 진료비차이보정계수(UAF)를 산출할 때 진료비 누적기간을 14년에서 10년으로 축소하는 것으로 의료환경 변화를 반영한 최신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도 했다.
이 급여상임이사는 "SGR모형에 적용할 2개 개선요소는 1월 26일 재정운영위원회 보고와 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거쳐 2023년도 수가협상 시 SGR 개선모형으로 산출된 환산지수를 활용하겠다. 또 작년 11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2023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및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방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