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인용된 타겐에프-레가론 등 영향없어
지난해 실시된 급여적정성 재평가에 따라 급여목록에서 삭제되는 빌베리건조엑스와 실리마린(밀크시슬) 성분 52개 약제에 대한 급여삭제 유예기간이 3개월 더 연장된다. 구체적으로는 5월31일까지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제약계 건의를 수용해 이 같이 변경 고시하기로 했다.
앞서 복지부는 2021년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통해 빌베리건조엑스 및 실리마린 성분 52개 품목을 작년 12월 1일부터 급여목록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단, 유통재고 소진과 진료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2월28일까지 3개월간 유예기간을 뒀다.
그러나 3개월이 짧았던걸까. 제약바이오협회 등은 잔여 의약품 재고 소진의 어려움, 소송에 따른 품목 간 형평성 등을 이유로 유예기간 연장을 건의했다.
이에 복지부는 의약품 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낭비 및 동일성분 중 일부 품목만 남는 경우의 진료현장 혼란 등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대신 현행 약제고시가 급여삭제 유예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부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연장기간은 3개월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약제 급여삭제 유예기간 종료일은 2월28일에서 5월31일로 조정됐다. 5월31일까지는 계속 급여가 인정되는 것이다.
한편 복지부 처분에 불복해 제약사가 소송을 제기한 약제의 경우 급여삭제 유예기간 연장과 상관없이 법원이 고시 집행을 정지한 기간까지는 계속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구체적으로 빌베리건조엑스 제제 25개 품목 중 태준 큐레틴정, 국제 타겐에프연질캡슐과 타겐에프정, 삼천당 바로본에프연질캡슐과 바로본에프정, 영일 알코딘연질캡슐, 휴텍스 아겐에프연질캡슐과 아겐에프정 등 8개 품목이 급여삭제 고시 집행정지가 인용된 약제들이다. 집행정지기간은 오는 8월31일까지.
라이트팜텍 라이트빌베리정, 마더스제약 아이눈정, 씨엠지제약 레티룩스정, 인트로바이오파마 오큐베리정, 종근당 레티벨라연질캡슐, 휴비스트 휴겐에프정, 대우 아이딘연질캡슐, 삼성 아이텍에프정, 유니메드 유니알-에프연질캡슐과 유니알에프정, 이연 베리에프정, 제이더블유신약 루미넥스연질캡슐, 코스맥스파마 뷰맥스연질캡슐과 뷰맥스정, 태극 모아트론연질캡슐, 풍림 리치큐정, 한미 안토시안연질캡슐 등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이번에 연장된 유예기간인 5월31일까지 급여가 유지된다.
밀크시슬 제제 급여삭제 품목은 총 27개. 이중 한국파마 리브롤연질캡슐, 영일 레가탄연질캡슐, 휴텍스 가네리버연질캡슐 175mg과 350mg, 서흥 리버큐연질캡슐, 삼일 시슬린연질캡슐, 한올 하노마린350연질캡슐, 부광 레가론캡슐70과 140 등 9개 품목이 소송을 통해 고시 집행이 정지된 약제들이다. 법원은 본안소송(급여삭제취소)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집행을 정지하도록 했다.
반면 시어스제약 뉴브롤연질캡슐, 알피바이오 실리토닉연질캡슐과 실리큐민연질캡슐350mg, 일화 레가마린연질캡슐, 경동 시리콤푸연질캡슐175mg, 대원 레가셀연질캡슐, 동광 실루빈연질캡슐, 일동 실리세프연질캡슐, 유니온 뉴마린연질캡슐, 한미 실리만연질캡슐, 신일 실리마린정70mg과 35mg, 테라젠이텍스 헤파라이프연질캡슐350mg, 동국 실디나연질캡슐, 동방에프티엘 자이젠헤파골드연질캡슐, 삼성 헤파큐민연질캡슐350mg, 다나젠 리비원연질캡슐, 케이에스제약 맥스마린연질캡슐 등은 급여삭제 유예 연장기간까지만 급여를 적용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