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등 불법개설·급여비 부당청구 국민이 감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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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등 불법개설·급여비 부당청구 국민이 감시한다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2.17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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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작년 12월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 오픈
1월까지 62건 접수...최대 500만원 포상금 지급

보험당국이 불법개설 의료기관과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국민들이 직접 감시하고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주목된다. 지난해 12월 관련 센터 개설 이후 이미 60건이 넘게 신고 등이 접수돼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건강보험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16일 전문기자협의회 신년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강 이사장은 "공단은 재정효율화를 위해 '고가약제 등에 대한 위험분담제 고도화'와 '사무장병원' 관리 등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지난해 12월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를 오픈해 국민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등 재정누수요인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정지킴이 신고센터 운영 결과, 불법개설의료기관 및 부당청구 신고 등이 접수돼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1월31일 기준 재정지킴이 국민제안 21건, 신고센터 41건 등 총 62건이 접수됐다"고 했다.

강 이사장은 "향후 국민제안은 심의 후 채택 시 기념품을 제공하고, 최종 우수선정 건은 최대 100만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국민신고는 불법개설기관이거나 부당청구 건으로 최종 확인된 경우, 신고자 및 신고대상에 따라 일반인은 최고 500만원, 요양기관종사자는 최고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포상계획도 밝혔다.

그는 또 "공단은 복지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기존 '중기 재정건전화 계획(2022~2026)'을 기반으로 신규 과제를 발굴‧보완해 전사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기 재정 건전화 계획'은 작년 10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을 통합해 수립됐다. 추진방향은 합리적 지출 통제, 사전예방 관리 강화, 장기요양 재정안정화, 보험료 수입 확대, 서비스 및 경영 효율화, 전략적 재정관리 강화 등 6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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