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코바 5일간 7정 투약기준 51,851엔...올해 매출 192억엔 예상
일본에서 긴급사용승인 받은 시오노가의 경구 코로나 19치료제 조코바(Xocova)급여약가가 코스당 51,851엔(한환 약 50만원)으로 책정됐다.
일본 급여상환 정책위는 8일 시오노기의 코로나19 치료제의 일본건강보험(NHI) 급여(환급) 약가 51,851엔으로 승인했다. 또 올해 환급 매출액은 192억엔(한화 약 1876억원)으로 책정했다.
조코바 급여약가는 첫날 1회 3정(375mg) 복용후 다음날부터 1정(125mg)씩 나흘간 복용하는 5일 7정투약 코스기준이다.
일본에서는 11월 긴급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조코바는 처음으로 메가셀러 규칙에 따라 첫 약가 협상이 진행됐다. 메가셀러 규칙은 22년 4월 첫 도입된 급여약가 책정규칙으로 간략하게 연간최대매출이 1500억엔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참조제품 대비 50% 약가을 낮추는 규칙이다.
조코바의 경우 급여목록에 포함됐던 라게브리오 등으로 약가 참조가 어렵다는 평가에 따라 효능에 따른 별도기준을 정해 약가조정이 진행됐다.
조코바는 일동제약이 한국 판권을 확보하고 있으나 아직 국내도입일정이 잡히지는 않았다.
미국의 경우 지난 미국 국립보건원(NIH)는 2월 15일 조코바(엔시트렐비르,Ensitrelvir)의 코로나19 치료효과를 살피는 글로벌 3상(NCT05605093) 연구를 시작했다고 발표, 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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