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소요비용, 의료기관 부담 아닌 국가 예산투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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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소요비용, 의료기관 부담 아닌 국가 예산투입 필요"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3.04.07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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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신현영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개정안에 기본 원칙 재차 밝혀

비대면 진료시 화상을 통해 환자 본인 여부 확인 및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구축·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원이 국민들의 직접적인 편익으로 돌아가기에 그 소요비용은 개별 의료기관의 부담이 아닌 국가의 예산 투입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신 의원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대면진료를 비대면의료로 명칭을 변경하고, 비대면의료를 하려는 의료기관은 필요한 시설-장비를 갖추도록 하며, 비대면의료 시 지켜야 하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해 비대면의료를 제도화하는 한편 안전하게 비대면의료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다. 

의협은 "현재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라는 특수 상황 하에 감염병 예방법 및 복지부 고시에 따라 감염병 '심각 단계'에서 예외적이고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었으나, 대부분 전화진료라는 제한적 수단의 사용, 비대면 의료플랫폼의 난립과 상업화, 무분별한 약배송 등 시행 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 개정안과 관련해 "그간 비대면 진료, 원격모니터링을 포함하는 원격의료의 개념과 구체적 방안들과 관련해 보편적 국민들과 환자의 건강권을 훼손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고 최선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면서 "가장 기본적이고 정상적인 대면 진료의 절차를 훼손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과학적 기술의 무분별한 도입 결과는 곧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경계하며, 신중히 원격의료의 도입과 적용에 대한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밝혔다. 

이어 "해당 법안은 감염병 '심각 단계'라는 특정 상황과 상관없이 상시적인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전제하고 있으며, 이 경우 비대면 진료시 화상을 통해 환자 본인 여부 확인 및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구축·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원은 국민들의 직접적인 편익으로 돌아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한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개별 의료기관의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되며 적절한 국가의 예산 투입이 응당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에 대한 여부는 아직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았으며 제도의 도입과 관련한 우려점, 문제들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고 이를 최소화하면서 국민들의 편익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신중히 고려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의협은 이에 "그간 논의해온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를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실시,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 등의 내용들과 더불어, 향후 올바른 방법으로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의료계와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깊은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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