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4일 복지부 등 업무보고...연이어 청원·법안 심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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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4일 복지부 등 업무보고...연이어 청원·법안 심사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4.10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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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4월 임시회 의사일정 잠정 확정
문신·반영구화장 법안 공청회도

국회가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들로부터 오는 24일 업무보고를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청은 일단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또 오는 18일과 25~26일에는 연이어 청원과 법률안을 심사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이 4월 임시회 의사일정을 잠정 확정했다.

9일 복지위에 따르면 먼저 오는 18일 오전 10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청원을 심사한다. 

최근 청원심사 연장 요구안이 전체회의에서 처리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제도 보완에 관한 청원(전혜숙의원 소개) ▲유방암 치료제 엔허투의 건강보험 승인 촉구에 관한 청원 ▲유방암 치료제 엔허투의 신속 승인 요청에 관한 청원 ▲의료법상 간호사 정원 기준 개정에 관한 청원 ▲의료인 등의 정원기준 위반 의료기관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청원 ▲XLH저인산혈증구루병 치료제 크리스비타의 신속 사용 승인에 관한 청원 등이 안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24일 오전 10시부터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같은 날 청원소위를 통과한 청원과 신규 법률안도 상정해 처리한다. 

또 25일 오전 9시30분부터는 문신·반영구화장 관련 법안 공청회가 전체회의장에서 열린다. 아울러 25일 오후 2시부터 제1법안소위원회, 26일 오전 9시30분부터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의 법률안 심사도 예정돼 있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안들은 27일 오전 10시 열리는 전체회의에 상정돼 처리된다.

복지위는 "(의사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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