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수입하는 사용해야 하는 환자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질 전망이다.
식약처가 자가치료용 의약품 등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의약품 추천' 민원의 신청과 접수, 처리를 전산화를 통해 보다 빠른 민원처리가 이뤄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해외 수입 의약품 규모 급증으로 안전관리체계 개선 필요성이 대두뒴에 따라 관세청과 산업부와 업무 협의를 진행했고 '자가치료용 의약품'에 대한 수입요건확인 업무 관련기관간 전산시스템 구축과 연계를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올해는 수입요건확인 기관-관세청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연계해 자가사용 인정기준에 따른 수입요건확인 면제 품목관리 개선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지방식약청 대상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의약품 추천' 민원의 신청-접수-처리 전산화를 위한 '수입요건확인 면제 대상 의약품 추천시스템'(이하 추천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누리집 '의약품안전나라'에 해당 내용이 올해안에 추가된다.
이와함께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의약품 추천 여부를 서류 제출없이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추천시스템과 관세청 통관시스템을 연계를 추진한다.
나아가 추천시스템을 내년에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및 지자체시스템과도 연계해 민원인인 환자의 편의성을 한차원 높일 계획이다.
식약처 오정원 의약품안전관리과장은 이와 관련 뉴스더보이스와의 통해에서 "식약처의 의약품안전나라에 해당 추천시스템을 구축해 지방식약청과 관세청을 올해 연계할 예정"이라면서 "지방식약청간 연계 등은 별도의 예산 없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지방청을 시작으로 내년 예산을 확보 등을 통해 희귀센터-지자체까지 확대하는 것을 현재 내부적으로 가능여부를 확인중"이라면서 "오프라인에서 했던 것을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하겠다는 것이기에 좀더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히고 올해는 물꼬를 트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자가치료용 의약품이 필요한 환자들은 희귀센터 등을 통해 수입요건확인면제 추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수입요건확인면제 추천서를 받기위해서 구비해야할 서류는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 신청서와 수입추천용 진단서, 개인정보 수입-이용-제공 동의서, 신청인이 미성년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국가필수의약품 구호용 신청의 경우 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추천서 발급은 구비서류 원본을 희귀필수의약품센터 방문 또는 등기로 접수해야 하지만 향후 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온라인으로도 관련 서류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