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7일 확정해 내놓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과 관련, 국회가 비대면진료 대상자 중 '기타질환자'가 이번 시범사업의 '빌런'(악당)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기타질환자가 추가되면서 당초 취지인 만성질환 재진환자 중심의 제한적 비대면진료 원칙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17일 뉴스더보이스와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 추진방안을 보면, 재진환자라면 경증을 포함해 모든 질환에 대해 30일 이내에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빌런은 '기타질환자'가 될 것 같다"고 진단했다.
실제 복지부는 만성질환관리료 산정 대상 11개 질환에 해당하는 만성질환 재진환자 뿐 아니라 1회 이상 대면해 진료한 이후 의사가 비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기타 질환자도 대면진료 후 30일 이내에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있도록 했다. 사실상 모든 재진환자가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열어둔 것이다.
이는 시범사업 기준이 됐던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법안이나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법안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이다. 두 법률안은 만성질환자 위주 재진환자를 대상하도록 설정돼 있다. 이 관계자는 "재진이라고 해도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는 건 제한적 시범사업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복지부가 기타질환자를 포함시킨 건 신현영 의원 법안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아무리 재진이라도 병원에 못갈 중요한 사유가 없는데도 무분별하게 비대면 진료를 받게 하는 건 대면진료가 원칙이라는 대전제에 반하는 것"이라고 재차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