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제네릭 약가결정방식 향후 약가제도 개선에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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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제네릭 약가결정방식 향후 약가제도 개선에 반영해야"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7.11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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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노골적으로 특정국가 제도 벤치마킹 필요성 제안
실거래가 조사 약가조정 정책도

[이슈초점] 제네릭 약가제도 어디로 가나
(1) 제네릭 난립방지 약가로 규율
(2) 일본제도에서 배우자

정부가 장막 뒤에서 제네릭 약가제도 추가 개편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당국 정책 싱크탱크는 아예 노골적으로 일본 제네릭 약가제도를 국내 제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나섰다. 

건강보험공단 산하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연구원은 '건강보장 Issue & View' 2023년 6월호에서 '일본의 최근 약가제도 변화와 시사점'을 'GLOBAL ISSUE & TRENDS'로 조명했다.

연구원 소속의 이현옥 부연구위원과 김소영·이연주·김현기 주임연구원이 공동으로 집필한 분석자료다. 

분석자료를 보면, 일본에서 최초 등재되는 제네릭 가격은 오리지널 가격의 50%로 산정된다. 이어 이후 등재되는 제네릭은 기등재 제네릭의 최저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정하는 게 원칙이다.

이게 끝이 아니다. 등재되는 제네릭 수가 증가할수록 산정된 약가에 차이가 발생한다. 제네릭이 10개 이상이면 오리지널 약가의 40%로 산정하고, 이후 20개 이상이 등재되면 최저가의 90% 수준으로 가격이 더 낮아진다.

바이오시밀러도 비슷하다. 최초 등재되는 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 가격의 70%로 산정되고, 이후 등재되는 바이오시밀러는 등재 수에 따라 가격에 차이가 발생한다. 10개 이상이면 오리지널 약가의 60%로 인하해 가격이 정해진다. 

또 일본은 2020년부터 매년 전품목에 대해 약가조사를 실시,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해 약가를 조정하기 시작했다.

약가 개정시 조성, 제형·규격이 동일한 모든 유사의약품(제네릭)에 대해서는 최고가의 30%미만일 경우(저가 약품군), 30%이상~50%미만일 경우(준 저가약품군), 50%이상일 경우(기타 후발품군, 성분명으로 기재) 등 3군으로 나눠 군별로 동일하게 약가를 산정한다.

동일군 동일약가는 군별 실거래가 가중평균치에 '{1+(1+지방소비세율)×소비세율+2%(R-zone R-Zon4))}'를 곱해 산출된다.

저자들은 "한국은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약품비 증가가 예상되는 바, 현재 일본의 제네릭 약가결정방식이나 실거래가 조사를 반영한 약가조정 정책을 참고해 향후 약가제도 개선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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