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현 과장, "내달 약가제도 개선안 공개" 밝혀
혁신성 평가 지표에 우월성·혁신형기업·심속심사·국내R&D 진행 포함
혁신성 평가 지표에 우월성·혁신형기업·심속심사·국내R&D 진행 포함
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혁신 신약에 대해 적정한 가치를 보상할 수 있는 약가제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오창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9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제약바이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혁신신약의 가치를 보상할 수 있는 약가제도 개선안을 내달 공개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오 과장은 "현재 약가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면서 "혁신 신약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등재 절차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가제도 개선 부분에 필수약에 대한 적정보상, 원료수급 다변화에 대한 약가우대,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안정적 공급을 위한 약가제도 개선 등 보건안보 부분도 담으려 한다"며 "재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산 신약에 대한 혁신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는 임상적 우월성 지표, 혁신형기업 여부, 허가 시 심속심사 진행 대상 유무, 국내에서 R&D 진행 여부 등을 확인해 평가한다는 방안이다.
오 과장은 "구체적 조건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면서 재정영향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어 계획보다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 다음달에는 내용을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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