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의 이면을 보다 '약의 빛과 그림자'...대한약품공업(8)
상태바
약의 이면을 보다 '약의 빛과 그림자'...대한약품공업(8)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3.08.29 06: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노렉스300주'와 '프레졸지'

신설 기획 '약의 빛과 그림자'는 약을 생산하고 유통, 소비까지 다양한 절차와 관리로 안전하게 환자에게 투여되고 있다고 해도 여전히 약의 부작용에 노출돼 고통받는 환자가 존재하고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정보제공 차원에서 준비했다. 

다만 약의 효능에 가려 보이지 않았던 부작용 등 주의사항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치료를 위해 사용해야 하지만 그에 따른 반작용에 보다 관심을 갖고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현장에 자칫 놓칠 수 있는 내용을 다시금 되뇌이고, 최종사용자인 환자 스스로도 약을 복용시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약의 허가 정보를 간결하게 정리하고자 한다. 

그 여덟번째 시간, 대한약품공업의  '보노렉스300주'와 '프레졸지'에 대해 잠시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 보노렉스300주

보노렉스300주는 이오헥솔제제로 지난 2006년 허가된 전문의약품이다. 척수조영부터 혈과, 정맥요로 등의 조영, CT조영증강, 관절 및 자구난관, 침샘, 소화관 조영에 쓰인다. 

해당 제제는 2017년 119억원을 생산해 공급한 이후 2018년 115억원, 2019년 123억원, 2020년 124억원, 2021년 141억원의 생산실적을 기록했다. 

쇽, 급성신부전, 경력발작 등 중증 이상반응 '수두룩'

중증 갑상샘환자 증상악화...임부 자궁난관조영 금지

 

<사용상의 주의사항>

▶경고=쇽 등 중증의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며 뇌척수강내 투여 시 중증의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뇌수조, 척수조영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혈관 내에 조영제를 투여한 후 1시간~몇 주 뒤에 중증피부이상반응(SCAR)이 나타날 수 있으며 스티븐스-존슨증후군(SJS), 독성표피괴사용해(TEN), 급성전신성발진성농포증(AGEP), 호산구증가와 전신성 증상을 동반하는 약물반응(DRESS)이 나타날 수 있다. 

▶투여 금지=중증 갑상샘 질환 환자의 경우 요오드가 갑상샘에 축적되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며 중증 국소감염 또는 균혈증과 같은 전신감염이 있는 환자에 대한 척수조영, 임신 중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환자에 대한 자궁난관조영은 절대 금물이다. 

▶신중 투여=극도의 전신 쇠약 환자나 기관지천식, 중증 심장애, 중증 간장애, 중증 신장애, 급성 췌장염, 마크로글로불린혈증, 다발성골수종 등의 형질세포질환, 강직증, 갈색세포종 환자 및 질환 의심자는 신중하게 투여해야 한다. 
또 본인 또는 가족이 기관지천식, 발진, 두드러기 등의 알레르기를 일으키기 쉬운 체질인 환자나 약물 과민반응의 병력이 있는 환자, 탈수 증상이 있는 환자, 고혈압이나 동맥경화증, 당뇨병, 갑상샘과다증, 다결절성 갑상샘종 등의 갑상샘 질환, 간장애, 신장애, 소아, 고령자, 쇠약자, 중추신경계 질환 및 경련의 병력이 있는 환자는 신중하게 투여해야 한다. 

이밖에도 약물중독, 급성 또는 만성 알코올중독, 중증 근무력증, 폐동맥고혈압 환자도 투여시 조심해야 한다. 

▶이상반응=쇽, 아나필락시양, 급성신부전, 경련발작, 폐부종, 폐동맥고혈압 등이 보고됐다. 여기에 간기능 장애와 활당, 스티븐스-존슨증후군, 독성표피괴사용해, 급성전신성발전성농포증, 혈소판 감소, 마비, 실신, 의식소실등도 발현된 바 있다. 

일반적으로는 때때로 발진, 두드러기, 가려움, 서맥, 혈압저하, 발열, 드물게 혈압상승, 부정맥, 안면창백, 심계항진, 갑상선 저하증 및 항진증, 권태감, 허혈, 혈전증, 관절통, 홍조, 복시, 혈관부종, 발성장애 등이 나타났다. 

▶상호작용=비구아니드계 혈당강하제와 병용시 유산산증이, 신경마비제, 항우울제, 진통제 등은 검사 48시간 전에 투여를 중지해야 한다. 인터페론과 같은 면역조절물질 투여자는 최소 2주 이후 조영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베타차단제 사용자는 천식 환자에서 기관지연축의 역치가 낮아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임부 및 수유부-소아=임부-소아에 대한 안전성 미확립으로 진단상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투여해야 한다. 

 

■ 프레졸지

프레졸지는 2005년 허가된 에이액으로 급만성신부전, 급성 약물중독환자에 사용되는 인공신장투석의 관류액이다. 함유성분은 염화나트륨화 염화칼슘수화물, 염화칼륨, 염화마그네슘, 포도당, 아세트산 무수물이 들어있다.  

이 제제는 2017년 56억원을 생산한 후 2018년 55억원, 2019년 56억원, 2020년 54억원, 2021년 43억원을 시장에 공급했다. 다만 해당 품목은 지난 2017년 식약처로부터 일부 생산제품이 기준 및 시험방법(기시법)의 일부 항목을 충족하지 못해 약사법 위반으로 7000여만원의 과징금이 처분되기도 했다.

혈압저하-빈맥, 폐부종, 고칼륨혈증환자 투여금지

저혈당, 체중증가-투석 불균형증후군 등 이상반응


<사용상의 주의사항>

▶투여금지=혈압저하와 빠른맥(빈맥)이 현저한 환자나 폐부종, 심전도에 현저한 변화가 있는 환자, 고칼륨혈증 환자, 응고이상 환자는 투여해서는 안된다. 

▶신중 투여=중증 간장애 또는 중증 당뇨병 등으로 인한 초산대사 장애환자는 신중하게 투여해야 한다. 초산이 대사되지 않고, 초산 자체의 작용(심기능 억제, 말초혈관확장)에 의한 저혈압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디기탈리스 배당체 제제를 투여중인 환자도 혈청칼륨치 저하에 의한 디기탈리스 중독증이 나타날 수 있어 투여시 극히 주의해서 투여해야 한다. 

▶이상반응=투석중이나 투석후에 저혈당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포도당 주사를 투여하거나 당분 보급 등 즉시 적절한 처치를 하며 고혈당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포도당을 함유하지 않는 투석액으로 투석을 하는 등 적절한 처치를 한다.

또 갈증 등으로 인한 수분 섭취 증가로 체중증가, 혈압상승의 경향이 나타날 경우에는 한외여과압의 조절로 수분을 제거하거나 체중 조절을 하며 골다공증, 골연화증, 섬유성골염 등의 골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활성형 비타민 D3 제제의 투여 등 적절한 처치를 하며 이소성 석회침착증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인흡착제 등을 투여해 혈청인치를 정상범위내로 유지하는 등 적절한 처치를 한다.

아울러 투석 불균형증후군이 보고됐다. 두통, 구역, 구토, 경련, 의식혼탁, 불쾌감, 권태감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투석효율을 낮추는 등 적절한 처치를 한다.

이밖에도 순환혈액량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저혈압, 쇽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투석을 중지하거나 투석효율을 낮추고 수액제, 혈압상승제의 투여 등 적절한 처치를 한다. 치료중 드물게 혈압상승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 혈압강하제를 투여하거나 초산형 투석액으로 변경하는 등 적절한 처치를 한다.

▶임부-소아-고려자 투여=임신 중이나 소아 사용은 안전성이 확립되지 않았으며 치료상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시 사용해야 한다. 고령자 투여시 다른 환자와 같이 이 제제의 특성을 충분히 유의하고, 장기 사용하는 경우에는 골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임상검사(생화학검사, X선검사 등)를 실시하거나, 활성형 비타민 D3 제제를 투여하는 등의 적절한 처치를 한다. 

이외 장기간의 투석 또는 빈번한 투석으로 인해 알칼로시스, 저칼륨혈증이 유발될 수 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